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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회답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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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342 (1980.12.22 회신),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62)
- 원 제목
-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