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77회신일 1978.02.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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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2.04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에서 상금과 부상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본문(원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

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의 자격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의 자격으로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의 기금으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됩니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77 (1978.02.04 회신),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6)
원 제목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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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