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770회신일 1975.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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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5.12.19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과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과료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불이행에 부과하는 재산형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다. 이 지체상금이 소득세법상 벌금·과료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과하는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벌금․과료라 함은 법령에 의한 재산형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것이므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제2호(→§33①2)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지연 등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하는 지체상금이 벌금ㆍ과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제2호(→§33①2)의 벌금과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벌금ㆍ과료는 법령에 의한 재산형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770 (1975.12.19 회신), "사계약상 지체상금은 벌금·과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54)
원 제목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벌금과료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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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