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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삭제<1991ㆍ12ㆍ31>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본문(원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98①)의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귀속.
회답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98①)의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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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217 (<time datetime="1994-06-23">1994.06.23</time> 회신),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7)
- 원 제목
- 공동사업 합산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