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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제2호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본문(원문)
’93.1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93.12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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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213 (<time datetime="1994-06-15">1994.06.15</time> 회신),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5)
- 원 제목
-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