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1 (<time datetime="1999-05-17">1999.05.17</time> 회신),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72)
원 제목
대금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