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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건축공사의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소음·분진·진동과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여부 및 지급 성격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와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피해에 대해 금액을 받는다. 그 금액이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인지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공사로 인한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의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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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4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건축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54)
- 원 제목
-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