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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실명금융자산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비실명금융자산 이자는 9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차명계좌 등의 이자는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시된 기간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1996년 이후 발생해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0%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 2〉에 대하여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
〈질의 3〉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1996년 이후 발생하여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2〉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합산 여부.
〈질의 3〉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질의 2〉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질의 3〉
과세대상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은 차명계좌나 실명계좌의 이자소득이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고, 1996년 이후 발생하여 1997년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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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5 (2001.05.31 회신),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39)
- 원 제목
- 임직원명의 차명예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