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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분 근로소득)×공제율
※ 2002년 귀속분부터는 인정상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가 폐지되었으며, 총급여액 산정시 인정상여금액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산출세액×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인정상여분 근로소득)×공제율`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나 인정상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2년 귀속분부터는 인정상여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2001년 귀속분부터 공제한도가 폐지됐으며 총급여액 산정 시 인정상여금액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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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8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37)
- 원 제목
-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