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손해평가용역과 관련 교육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이 아니라면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거주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용역 제공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용역 및 관련 교육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급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4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일시적인 손해평가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35)
원 제목
손해평가용역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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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