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12.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통신, 방송,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12.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재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자”에는 통신, 방송,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로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2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817 (1987.10.19 회신),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3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취재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