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81회신일 1994.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4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하면서 등록입회비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9조(→§34)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에 따라 동법 제49조(→§34)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81 (1994.03.24 회신),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4)
원 제목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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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