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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하면서 등록입회비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9조(→§34)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에 따라 동법 제49조(→§34)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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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81 (1994.03.24 회신),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4)
- 원 제목
-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