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70회신일 1994.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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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4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에 따른 건설업으로 봅니다.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70 (1994.03.24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일시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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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