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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에 따른 건설업으로 봅니다.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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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70 (1994.03.24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1)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일시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