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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인해 분양받은 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분양받은 자는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연체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아파트 공급업체가 아파트 지연입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중도금 또는 잔금 연체료가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파트 공급업체가 아파트 지연입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한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동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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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3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3)
- 원 제목
- 아파트분양대금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