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33회신일 1995.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수출(D/A)방식으로 수출품과 환어음을 인수한 해외 수입업자가 부도났다. 국내 수출업자는 해당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선수출(D/A)방식에 따른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선수출(D/A)방식에 의한 수출품과 환어음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25①6)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 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출(D/A)방식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해외 수입업자의 부도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25①6)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1841 심판결정
    1996.08.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7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33 (1995.03.15 회신),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6)
원 제목
선수출(D/A)방식에 따른 수출대금 미회수액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