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841의결일 1996.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출품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 대손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은행의 장의 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출품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의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 대손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은행의 장의 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대손금 39,371,806원(이하 “쟁점대손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손액은 OOO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미회수된 수출대금이므로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출품을 인수한 해외의 수입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수출품을 수출한 국내의 수출업자가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OOO은행의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아 대손처리 하여야 하며,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OOO은행의 장의 승인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 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3호에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2. (생략)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5호에 “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쟁점대손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보면

(1) 쟁점대손액은 청구인의 수출대금(미화 48,881.20달러)에 대한 미회수액임이 OOOO은행 OOO 지점장의 미입금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대손액에 대하여 OOO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처리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국세청 소득 46011-733, 95.3.15 같은뜻)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또는 지급하여야 할 수입대금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자는 그 유효기간내 통상산업부장관의 미회수대금 또는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대금중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OOO은행의 장으로 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대손액을 OOO은행의 장의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손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손액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841 (1996.08.09 의결), "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