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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연도 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 연도에 확정됐다.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제2항(→§27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1조제2항(→§27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제2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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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22 (1993.03.24 회신),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92)
- 원 제목
- 전년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