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07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받는 당해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집금인 등이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다.

질의요지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70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41)
원 제목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