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2회신일 1999.11.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는 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2 (1999.11.25 회신),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34)
원 제목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