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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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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는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장현황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서 제출방법.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장현황보고를 작성·제출한다.
이때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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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86 (1996.02.02 회신),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31)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 현황보고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