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은 삭제되어 1999년 이후는 개정법 §81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은 삭제되어 1999년 이후에는 개정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2 (<time datetime="1999-11-12">1999.11.12</time> 회신),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24)
원 제목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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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