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6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영업장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다. 대체 계상한 구축물 등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가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하였다. 해당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소비한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25)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축물 등의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에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방법.

회답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소비하면 그 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영업장의 바닥장식재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구축물 등의 자산으로 대체 계상한 후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63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쓰면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7)
원 제목
재고자산을 영업장에 사용한 경우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