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52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은 비용상당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했다. 임대료 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을 임차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으로 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제1항(→§24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료 외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으로 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제1항(→§24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528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임대료 외 구조변경수리비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15)
원 제목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료외에 지급받는 대가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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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