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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0조(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동 개발부담금을 임차료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거나 부채로 계상하고,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동 개발부담금을 임차료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거나 부채로 계상하고, 임차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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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81 (1993.10.29 회신),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0)
- 원 제목
- 토지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