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47회신일 1995.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6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본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근로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6항(→§2③)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는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6항(→§2③)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47 (1995.08.16 회신),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5)
원 제목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