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13회신일 1996.11.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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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8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 리스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사용 PC 리스료를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의 리스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대여용 개인사용 PC의 리스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13 (1996.11.18 회신), "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1)
원 제목
직원대여용 PC 리스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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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