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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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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계약불이행으로 반환한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판결로 반환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모델이 광고모델료 등을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정신고한 뒤 계약불이행으로 법원판결에 따라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로 반환하는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반환하는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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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93 (1997.12.10 회신), "반환한 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7)
- 원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반환하는 광고모델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