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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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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종전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 종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분배와 공제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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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51 (1999.08.10 회신),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72)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분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