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45회신일 1997.11.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7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플러스카드 가맹점이 관리기금에 불입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플러스카드사업 가맹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대금 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한다. 해당 불입비용을 어느 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금에 불입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플러스카드사업에 가맹한 사업자가 당해 플러스카드회원이 구매한 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 기금에 불입하는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플러스카드 가맹 사업자가 플러스포인트 관리기금에 불입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회답

관리기금 불입비용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다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45 (1997.11.27 회신), "플러스포인트 기금 불입비용은 언제 경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6)
원 제목
플러스카드 가맹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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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