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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다.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적용 차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나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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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45 (<time datetime="1996-11-01">1996.11.01</time> 회신),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5)
- 원 제목
-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