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22회신일 1996.10.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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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30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다. 토지는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건설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당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회답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2 (1996.10.30 회신),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3)
원 제목
토지를 건설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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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