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98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임이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보험회사가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저축성보험차익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등을 말하며, 이 이자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과세 여부 불문)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해당 합계액은 장부나 증빙서류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말합니다. 이 이자에는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986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회신),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58)
원 제목
저축성 보험차익의 임대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