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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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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도 요건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이 그 거주자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8조제2항(→§17③단서)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8조제2항(→§17③단서)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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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35 (1994.09.29 회신),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45)
- 원 제목
- 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