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원수·정원석 등을 판매하는 경우와,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별장 내 조경시설물을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원수, 정원석 등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내의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정원수·정원석 등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원수, 정원석 등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내의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42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회신), "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32)
원 제목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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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