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납세지는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국내 가족과 자산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상 출국한 자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황이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민등록이 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됨

본문(원문)

사업상 출국한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가 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출국하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지 여부.

회답

사업상 출국한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며,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33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직권말소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92)
원 제목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소득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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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