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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받은 고소인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거주자에게 그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질의요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7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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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57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4)
- 원 제목
-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