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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동사무소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임하고 소득을 처리할 때 공동사업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수임계약을 개별 체결하고 그 업무의 소득도 개별 처리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로 등록했다. 업무수임계약은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업무에 따른 소득도 개별 처리한다.
질의요지
법무사 등이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무사 등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로 등록하였으나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합동사무소로 등록했으나 업무수임계약과 소득을 개별 처리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무사 등이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해당 업무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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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43 (1994.07.06 회신), "개별 수임하는 합동사무소도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8)
- 원 제목
- 합동사무소 구성원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