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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매매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했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했다.
질의요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때의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제4항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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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75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40)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업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