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8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접대비 한도 계산용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계산방법과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사업자별로 같은 방법을 적용하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준수입금액은 영업수익이며 영업외수익은 제외하고, 해당 제도는 2002년부터 폐지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 1.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가. 사업장을 특별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75 나. 사업장을 광역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60 다. 사업장을 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50 라. 사업장을 군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40 2. 당해과세기간중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에 대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자별로 동일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2002.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는 폐지됨

정제 정리

질의

1.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영업외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방법은 당해 사업자별로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과세기간별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수익이므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200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는 폐지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84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법을 기간마다 바꿔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4)
원 제목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한 접대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