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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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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품 등을 현상공모했다. 당선된 작품 등에 상금 또는 부상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
18.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 당선작 등에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이 비과세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하여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8호(→§18. 10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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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07 (1995.06.22 회신),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7)
- 원 제목
- 현상공모작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