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회신일 1997.0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7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건설비상당액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2001귀속분부터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 해당 예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1" alt="img22134881" > ┌──────────────────────────────────────┐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img>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비용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아파트임대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건설비상당액계산시 당해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때,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한 아파트에 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다.

임대용아파트의 기준시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over{토지의 개별공시지가물의 과세시가표준액}

※ 2001귀속분부터는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으로 동 예규의 적용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할 때 임대용 아파트 취득비용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법 제99조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일괄고시한 아파트의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호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안분계산함.

※ 2001귀속분부터는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 (1997.01.07 회신), "임대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건물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6)
원 제목
임대용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의 건물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