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입자가 받은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경락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세입자가 받은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했다.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 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회답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87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22)
원 제목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