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2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산식의 “지급이자”에는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연지급수입의 경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산식의 “지급이자”에는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당해 상업어음의 할인료, 연지급수입의 경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1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5)
원 제목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상업어음 할인료 등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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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