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91회신일 1997.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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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3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건설업면허에 필수적인 건설공제조합증권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증권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91 (1997.06.13 회신),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2)
원 제목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설공제조합 증권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