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7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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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배당금액은 특정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특정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시의 의제배당금액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것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7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1)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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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