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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회비가 대가와 관련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았다. 해당 회비는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대가와 관련없이 받는 회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거주자에 해당하는 임의단체가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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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15 (1995.06.01 회신), "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4)
- 원 제목
-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받는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