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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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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은 매 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매 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공채 및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발생하였다.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 구분은 증권투자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매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하여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증권거래법 제94조 및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와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의 취급.
회답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이 이자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매결산일 또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의 3일 수도결제로 인하여 환매일 현재 미결제된 주식매도대금은 증권거래법 제94조 및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채 및 사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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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9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89)
- 원 제목
-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