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지하상가임대업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 상당액의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2. 제1호외의 임대업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에 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인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동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수입이자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인 것이며,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동법시행령 제58조제3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8 (<time datetime="1993-01-18">1993.01.18</time> 회신),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88)
원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가증권평가이익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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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