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대리점은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에서 소속된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1조(→§27)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69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87)
원 제목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