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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다. 그 임대로 소득과 감가상각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본문(원문)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시설중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 등의 시설임대에 따라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등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 중 기계․기구 일부를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시설임대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1조(→§27)에 따라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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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37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82)
- 원 제목
- 기계 등 공장시설 임대에 따른 과세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